3개월내 수사 마쳐야 하지만 실제 제각각
경찰 "수사 비례 원칙상 강력범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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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처럼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서 경찰 수사가 늦어진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수사 비례의 원칙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초동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절도범죄의 경우 짧으면 10일 이내, 길면 6개월 이상의 수사기간이 소요됐다. 경찰수사규칙 제24조 1항에선 고소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고 적혀있지만 사안에 따라 수사기간은 제각각이었다.
반면 절도 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고, 특히 소액 절도 증가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만원 이하 소액 절도 사건 건수는 2022년 한 해에만 8만666건이 발생했다. 2018년 3만9070건에서 4년만에 약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소액 절도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은 통상 경찰에 신고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하지만 언제 나올 지 몰라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호소하기도 한다. 대부분 증거가 있는데도 피의자 검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2024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지만 현장 상황은 녹록지 않다. 경찰은 비례의 원칙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해 유실물 등 범죄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일단 지자체가 운영하는 관제센터에 접수 후 모니터링 등을 한다. 절도 사건은 발생 건수가 많아 CCTV 열람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경미 사건이나 강력 사건이나 CCTV 등을 추적해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은 동일하다"며 "모든 사건을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경찰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 뿐"이라고 전했다. 다른 경찰관도 "수사비례의 원칙을 고려해 피해 액수가 크고, 한정된 경찰력으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에 경찰력을 집중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경찰에서는 사건 접수 후 초동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단순히 신고 접수만 받는 게 아니라 증거물 확보, 목격자 진술, CCTV 확보 등 경찰서 형사계와 파출소, 지구대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 등을 논의해 대응이 늦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