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세 1억5천만 확보... 3회 연속 최우수 지자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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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청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방 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지원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추진실적 등 6개 부문의 정량·정성 지표를 설정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물가안정 및 민생 회복을 위한 노력도를 평가하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해 △상·하수도 요금 및 종량제봉투 가격 동결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및 공공요금 등 지원(업소당 최대 185만원 상당) △신규 착한가격업소 18개소 지정(전년 대비 3.6배↑) △매월 물가조사 추진 △물가 합동점검반 운영 및 물가안정 캠페인 추진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사업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특히 평가제도가 시작된 2022년부터 2023년 상·하반기까지 전국 151개 시·군 중 유일하게 3회 연속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총 4억원을 확보하는 등 청주시 세입 증대에도 기여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고물가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우리 시와 시민 모두가 부단히 노력해 온 결과, 3회 연속 물가안정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며 "내년에도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내실 다지기에 집중해 시민 모두가 잘사는 더 좋은 청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