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지방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현행 '관광단지 제도'는 총면적이 50만㎡ 이상일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문체부는 관광진흥법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관광단지'를 신설하고 기존 관광단지와 비교해 지정기준과 지정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기초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지정규모를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하고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해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융자지원 등 관광단지에 적용되는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올해 상반기에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 방안'을 반영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발의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낙후지역을 포함한 지방의 관광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범부처 지원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한다. 제2차관을 단장으로, 행안부와 기재부, 농림, 해수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가칭)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관광산업 진흥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방 관광산업 지원 관련 콘텐츠와 세제, 펀드 등 지원방안과 제도적 애로사항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해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될 관광거점을 조성함으로써 지방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며 "소규모 관광단지'는 기존의 관광단지에 비해 적은 민간자본 투자로 지역이 지닌 성장 잠재력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통해 지방의 관광산업을 진흥하는 구체적인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