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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청소년은 학교에서 음주·흡연, 약물 오남용 등에 대해 필수 교육을 받는다.
16만8000여명 규모로 추정되는 학교 밖 청소년은 마약 예방 관련 교육이 전국 지원센터의 기초소양 교육에 포함돼 있고, 대안 교육기관은 자율적으로 결정·실시한다.
하지만 음주·흡연 예방 교육에 비해 마약 예방 교육에 대한 경험률이 낮고, 관련 법령·지침상 마약 예방 교육을 음주·흡연 예방 교육과 별도로 실시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그간 제기 됐다.
권익위는 학교에서 예방 교육을 주로 진행하는 교사들이 마약 예방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할 의무가 없고, 교육부의 교사용 지도서는 지나치게 전문적이어서 실효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센터는 마약 예방 교육을 연간 사업 계획에 반영한 곳이 17% 수준(전체 220곳 중 39곳)에 그치는 등 교육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았다.
이에 권익위는 학생건강증진 분야 일반 지침을 개정해 학교에서 음주·흡연 등과 별도로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시간을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마약 예방 교육 교사의 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고 전문지식이 부족한 교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서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는 마약 예방 교육을 필수 교육으로 추가하고, 관계 기관과 협업해 교육을 확대하며, 전용 교육자료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적극적으로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교육청은 대안 교육기관에 재정지원 시 마약 예방 교육 운영실적에 따른 유인책을 도입하도록 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