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비공개 요청 했으나 기각…사건병합 추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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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29)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A씨 측은 향후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A씨 측은 경찰 수사 중인 추가 사건을 (마약 사건과) 병합해달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추후 사건 기소 후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3월 23일~8월 19일 서울 자택에서 작곡가 정다은씨 등과 필로폰,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고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A씨는 평소 알던 성형외과 의사로부터 건네 받은 마약을 배우 이씨에게 전달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A씨는 이씨를 협박해 3억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내년 3월 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