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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2006년에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기반 확충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해 현행 19.24%에서 24%로 인상해줄 것과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따라 현행 45%인 소방안전교부세율을 80%까지 추가인상 하도록 촉구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윤종영 위원장은 "지역의 열악한 재정 상황과 인구 감소의 위급한 상황에서 지방의 균형발전이 시급한 시기에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재정분권 추진이 필요하다"며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건전성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 및 지방재정 확대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채택되면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예산정책위원회 윤종영 위원장(연천), 김회철 부위원장(화성6), 이은주 위원(구리2), 정경자 위원(비례), 김태희 위원(안산2), 방성환 위원(성남5), 이홍근 위원(화성1), 유영두 위원(광주1), 김진경 위원(시흥3), 오세풍 위원(김포2)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