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이란·북 소재, 이 국가 25% 통제권 보유 기업 배터리부품·핵심광물, 보조금서 제외
한중 합작법인, 25% 규정 준수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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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이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등 '외국 우려 기업(FEOC)'을 중국·러시아·북한·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를 받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1월 1일부터 배터리 셀·모듈·분리막·전해질 등 배터리 부품, 양극재·음극재·리튬·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흑연 등 핵심 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500달러(98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대부분의 주정부도 비슷한 규모의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세부 규정안에 따라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FEOC가 채굴·가공·재활용·제조·조립한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에 대해선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번 규정은 중국 밖에 설립되는 중국 기업과 외국기업의 합작회사에 중국 정부의 지분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가 합작회사 이사회 의석·의결권·지분을 25% 이상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면 합작회사를 소유·통제·지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 경우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이는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중국 국영기관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과 합작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반도체법 기준과 동일하다.
이에 따라 중국 기업이 IRA 기준 회피 등의 목적으로 국내 배터리 셀·소재 업체와 설립한 국내 합작법인도 '25%' 규정을 충족시키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