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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감사원이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전력, 한국농어촌공사 등 8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251명(퇴직자 11명 포함)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챙겼다. 또 '한국형 FIT(Feed in Tariff)' 제도 혜택을 받아 소형 태양광발전소 운영 권한을 얻은 2만4000여 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815명은 아예 서류를 위조해 허위 등록하는 등 '가짜 농업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일부는 전문 브로커를 통해 가짜 '농업 법인체'까지 세워 가며 차명으로 투자하기도 했다.
한국형 FIT은 정부가 2018년 7월 100kW 이하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농축산어업인 자격만 증빙하면 조건 없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문 정부는 전체 에너지원 중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량을 전임 박근혜 정부 당시 11.7%에서 30.2%까지 늘렸는데 목표치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농업인들이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우대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소형 태양광발전소 상당수는 과부하가 걸리는 등 불안정한 상태인 것도 모자라 농민 우대 혜택을 보기 위해 허위 신고한 가짜 농업인만 815명에 달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이에 감사원은 태양광 발전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전력, 한국농어촌공사 등 8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240명을 추가 조사 후 징계 등 적정조치토록 하고 가짜 농업인 등 815명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등록말소 등 행정조치토록 했다. 이 중 범죄 혐의가 있는 공직자 7명을 포함한 49명을 민간 태양광사업업체와 결탁해 특혜를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해당 기관에 고발 등 조치를 요청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월과 6월 같은 혐의로 38명을 수사의뢰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