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일 "'사드기지 정상운용 방해·지연 관련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23일부터 국방부, 외교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지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공익 감사가 청구된 사항 중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지연, 전자파·저주파 소음 등 측정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 기피, 관련 문서 파기 의혹 등에 관해 점검한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은 청구 사항 중 중국과의 '3불(不) 1한(限)' 합의 실체 관련한 내용은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외교 협상 및 결과로서 정책 결정 사항에 해당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은 지난 7월 말 감사원에 이전 정부 청와대와 국방부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