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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23년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목표수급률 대신 목표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이후 노인의 소득수준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수급범위를 축소하고 차등 연금을 적용하는 모수개혁 방안을 제안했다.
단기적으로 현재 노인 소득 하위 70%(목표수급률)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로 축소하되, 액수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리는 안이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현재 수급액은 30만원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는데, 올해는 32만2000원이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는 지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의 50% 내외 수준으로 더 줄이되,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수준까지 수급액을 높이는 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수급자는 노령층의 40∼5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수급액과 관련해서는 기준중위소득의 30∼35%(올해 기준 62만4000원에서 72만8000원) 혹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22∼25%(올해 기준 62만9000원에서 71만5000원) 수준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 논의의 근거 중 하나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보고서와 관련해 장관 자문기구가 제시한 다양한 기초연금 개편 방안 중 하나라고 했다. 정부는 기초연금 개편 방향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고 일축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