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감독 결과에 따르면 감독 대상 중 절반에 가까운 44%(97개소)의 사업장에서 26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경고표시 미부착'이 46개소·85건으로 가장 많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21개소·37건'와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미실시'(31개소·33건)가 뒤를 이었다.
또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작업장 내 유해물질을 제거해야 하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근로자 건강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장 33개소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및 설치기준 미흡, 호흡용보호구 미지급, 특별관리물질 미고지 등 기타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는 4건에 대해 사법처리를 했다. 나머지 위반 사항과 관련해서는 과태료 부과(254건·1억8500만원)와 시정명령(13개소·42건), 시정지시(78개소·185건)를 실시했다.
MSDS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유해성·위험성, 취급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설명서다. 고용부는 지난 7월10일부터 8월31일까지 8주간 총 220개소를 대상으로 MSDS 현황을 조사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성실히 작성해 제출·게시하고 용기 등에 경고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라며, "근로자들에게 화학물질의 위해·유해성과 취급방법 등을 작업 전에 충분히 교육하는 것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사항"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