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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승진 탈락시킨 사업주에 ‘성차별’ 시정 명령...지난해 제도 도입후 첫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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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승인 : 2023. 10. 16. 13:18

중앙노동위원회
육아휴직을 이유로 여성 근로자를 승진에서 차별한 사업주에게 고용상 성차별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해 5월 9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고용상 성차별 시정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다.

16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출산과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을 승진에서 탈락시킨 과학·기술서비스업체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난달 4일 고용상 성차별 시정 명령을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시정 명령은 있었지만, 고용상 성차별과 관련해서는 처음이다.

중노위에 따르면 이 업체에서 파트장으로 일하던 근로자 A씨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는 출산휴가 직전 A씨가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점과 소속부서의 업무량 감소 및 적자를 이유로 소속부서를 다른 부서와 통폐합하고 A씨의 파트장 직책을 해제했다.

1년간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했지만 일반 직원으로 강등되고 다른 파트로 배치된 A씨는 이로 인해 승진하기에 부적합하다는 부서장 평가에 따라 승진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됐고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했다.
앞서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초심에서 업체의 이 같은 인사 조치가 성차별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남녀 직원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므로, 통계적 고려없이 육아휴직이란 요인을 성별 중립적인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중노위는 이 회사의 남성 직원이 여성보다 2.5배 이상 많지만, 최근 5년동안 육아휴직자는 여성 직원이 남성의 2.7배일 만큼 여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현저히 높다는 점을 주목했다. 회사는 육아휴직자를 임금과 승진에서 차별하는 내용의 취업 규칙과 승진 규정을 두고 있는데,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은 여성 직원들이 더 많이 겪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남녀를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결론 내린 뒤 초심을 취소했다.

중노위의 시정 명령에 따라 A씨는 사업주로부터 승진 기회를 얻고 차별받은 기간 동안의 임금 차액을 지급받는다. 사업자는 취업 규칙과 승진 규정을 개선하라는 내용도 포함된 중노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중노위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자에게 차별적 규정을 적용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의 배치나 승진에 있어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근로자가 차별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를 확인한 이번 판정이 저출산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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