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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빈번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일제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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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승인 : 2023. 10. 13. 10:09

고용노동부 로고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시공능력순위 2위 업체인 현대건설에서 6번째, 3위인 대우건설에서 5번째 사망사고가 각각 일어난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두 건설사의 전국 모든 시공 현장을 대상으로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창호 유리를 설치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등 현대건설 현장에서는 디엘이엔씨(7건·8명) 다음으로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또 이틀전 인천 서구의 오피스텔 현장에서 거푸집 동바리 해체·반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개구부로 떨어져 숨지는 등 대우건설 현장에서는 모두 5건(5명)의 사망사고가 빌생했다.

고용부는 다음달까지 일제 감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두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한 뒤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직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뿐만 아니라 안전 문화·관행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대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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