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재해 미보고 적발 건수는 4146건, 이로 인한 과태료는 257억340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922건과 2020년 750건, 2021년 1283건, 2022년 853건, 2023년(1~8월) 338건으로 매년 평균 7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가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적발에 나선 2021년을 제외하곤 비슷한 추이를 보이며, 숨겨진 사고까지 더하면 전체 미보고 건수는 더 늘어날 것이란 게 노 의원 측의 주장이다.
같은 기간동안 산업재해 미신고로 부과된 과태료는 2019년 59억4300만원과 2020년 48억2600만원, 2021년 74억6700만원, 2022년 53억300만원, 2023년(1~8월) 21억9500만원인 것으로 각각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 혹은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신고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산업재해 신고 과정과 방법이 이처럼 어렵지 않은데도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려는 시도가 계속돠고 있는 것에 대해 노 의원 측은 고용부의 부실한 관리·감독 탓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산업재해 피해자 보호와 비슷한 유형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고용부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면서 "제대로 된 산업재해 관리·감독 차원에서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독려할 현실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