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이날부터 전국 122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입소자에게 주거 지원과 상담·치료, 의료·취업 지원 및 부모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격증 취득 등 보호자의 자립 준비를 돕고 있다.
여가부에 따르면 종전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모자가족과 부자가족, 미혼모자가족 등 지원 대상을 기준으로 구분됐다. 이 때문에 이용자가 각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쉽게 알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달라진 운영 방식은 자녀의 나이 등 발달 정도와 기원 기능을 새로운 기준으로 삼는다. 이에 따라 출산 전후의 한부모와 만 3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 등을 위한 '출산지원형'과 만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 대상인 '양육지원형', 만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와 자녀의 교육·학업·자립을 돕는 '생활지원형' 시설 등으로 새롭게 나뉜다. 또 가정폭력 등을 피해 단기 입소한 한부모를 위한 '일시지원형' 시설도 운영된다.
한편 1~2년이었던 시설의 기본 입소 기간도 최대 5년으로 늘어나고, 장애·질병·자립 준비 등이 기간 연장 사유로 추가되는 등 편의성도 확대된다.
김숙자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한부모가족의 시설 이용 정보 접근성 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이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향후 매입임대주택도 늘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