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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금금 소멸 240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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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희 기자

승인 : 2023. 10. 12. 10:02

2014~2018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미환급금 239억9300만원
[김영주 국회부의장] 프로필 (1)
/김영주 의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미환급금의 기한 만료로 소멸된 액수가 2014년부터 5년간 239억9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8년 본인부담상한제 미환급금을 찾아가지 못한 국민은 2만5835명, 소멸된 액수는 257억원에 달한다. 연평균 3691명이 1인당 99만5000원씩 받지 못한 채 미환급금이 소멸된 셈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분위마다 상한액을 정하고 이를 초과한 의료비(비급여 제외) 차액은 건보공단이 대신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규정하고 있다. 상한액을 넘는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그 차액은 이듬해 환급된다. 그러나 차액을 받으려면 대상자가 건보공단에 직접 신청 후 계좌번호를 알려야 하는 번거로운 방식으로 이뤄진다. 미환급금은 3년이 경과하면 찾을 수 없고 건보 재정으로 귀속된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기한 만료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미환급금을 받지 못한 2만3845명 중 1만4477명(60.7%)은 소득 1~3분위 계층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141억3500만원으로, 해당 기간 소멸된 전체 금액 239억9400만원의 59%다.
이 때문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금 신청 절차 편의와 지급신청 안내문의 가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환급금 신청대상자에게 발송되는 안내문을 보면 대상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초과금 내역 등 기초사항과 신청 경로 및 준비서류 등이 딱딱한 표 안팎에 빼곡히 적혀 있다. 제도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나 문해력이 떨어지는 고령층 등은 한눈에 안내문 취지를 알기 어렵다.

김영주 의원은 "과다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본인부담상한제의 도입 취지와 다르게 1~3분위 저소득층의 미환급 소멸금액이 가장 많다는 점은 큰 문제"라며 "국민들이 몰라서 찾아가지 못하고 사라지는 미환급금이 없도록 건보공단이 홍보 대책을 마련하고, 신청 안내문의 가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3년의 소멸시효 기간도 법 개정을 통해 연장해 나가겠다"며 제도개선 의지를 함께 밝혔다.
양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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