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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 이용’ 법적 의무시설 3분의 1 사용량 파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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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희 기자

승인 : 2023. 10. 11. 10:50

이주환의원 프로필 (1)
이주환 의원
정부가 빗물이용시설 중 법적 의무시설 898곳 중 283곳(31.5%)의 사용량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설치된 빗물이용시설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물관리 전담부처인 환경부가 빗물 활용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물재이용(빗물이용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3175곳의 빗물이용시설 중 절반이 넘는 1,632곳(51.4%)의 연간 사용량이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빗물이용시설은 건축물의 지붕 면 등에 내린 버려지는 빗물을 모아 청소용수·조경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한국의 빗물 손실률은 43%가량으로 이용 가능한 수자원 총량의 28%만 활용 중인 만큼 앞으로 빗물이용시설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빗물이용시설은 2013년 각 지자체로 관리 권한이 이양됐지만 통계는 환경부가 매년 취합·분류해 공시한다.
최근 3년간 빗물이용시설 중 사용량 계측 불가 시설은 2019년 1514곳, 2020년 1551곳, 2021년 1632곳으로 증가했다. 지자체별로는 2021년 서울 648개소, 경기 518개소로 사용량 파악이 되지 않는 시설 70% 이상이 수도권에 위치했다.

연간 운영비가 파악되지 않는 시설은 2019년 838개소, 2020년 944곳, 2021년 828곳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법적 의무시설보다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많아 통계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설명하지만 법적 의무시설 898곳 중 283곳의 사용량 역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책임 회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주환 의원은 "치수의 기본은 정확한 통계인데 사용량과 비용조차 파악을 못 하고 있다"라며 "지자체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나서 실효성 있는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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