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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집중단속 대상은 샛길 등 금지된 장소의 출입,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야영 및 취사 행위, 임산물 불법 채취, 음주 및 흡연행위, 불법주차 등이다.
국립공원 제한·금지 지역에 출입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30만원, 3차 이상 위반하면 50만원이다.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한 경우에도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60만원, 100만원,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공단은 주요 탐방로 입구에서 캠페인·문자 전광판·현수막 등을 활용해 탐방객들에게 단속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단속 인력 총 3672명은 사무소별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지리산 608명, 북한산 504명, 월악산 440명, 무등산 396명, 속리산 360명 등으로 나뉘어진다. 한려해상, 덕유산, 태안해안, 다도해해상, 태백산 등은 봄·여름철 집중단속 지점에 해당한다.
2020~2022년 가을 성수기(10~11월) 기간 발생한 탐방객 안전사고(추락·심장마비·골절 등)는 총 59건으로 이 중 8건은 사망, 나머지 51건은 부상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0건(사망 1건·부상 19건), 2021년 17건(사망 2건·부상 15건), 2022년 22건(사망 5건·부상 17건)이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공원자원 보전과 안전사고 예방 등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