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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띠 졸라매는 정부…한부모가족엔 곳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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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승인 : 2023. 10. 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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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인한 전체적인 긴축 재정 방침에도 내년 '한부모가족' 지원만큼은 강화한다. 이들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급 범위를 넓히고 금액을 인상해 한해 3만2000여명을 추가로 도울 방침이다.

5일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 방안'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전체 예산은 올해 5055억6200만원에서 7.6%(385억8100만원) 증액된 5441억4300만원으로 늘어났다.

우선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조정된다. 이 경우 기준이 되는 월 소득 액수는 2인 가구 약 232만원, 3인 가구는 약 297만원이다.

또 고교생인 자녀에 한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의 지급 기간이 늘어난다. 기존에는 만 18세 미만이 대상이었으므로 고교에 재학중인 자녀는 3학년이 되고 자신의 생일이 지나면 더 이상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아를테면 고교에 다니는 2006년 2월생 한부모가족 자녀는 아동양육비 지급 기간이 2024년 1월까지에서 2024년 12월까지로 확대되는 것이다.
지난 2019년부터 4년째 월 20만원이었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도 월 21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0~1세 자녀에게 지급되는 지원 금액 역시 기존의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한편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매입한 공공임대주택이 더 많이 제공되고,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보증금 지원 금액이 상향된다. 주택 수는 올해 266호에서 306호로, 보증금 지원 금액은 최대 9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이밖에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 가능해지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출산·양육·생활 등 자녀 발달 수준에 따른 기능 중심으로 바뀐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아동양육비 지원인원은 올해 23만5000명에서 내년 26만7000명으로 많아질 전망"이라며 "한부모가족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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