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는 23일 지난 3년 4개월간 '예비부모 건강권'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요구가 가장 많아 이 같은 정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범정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접수된 '예비부모 건강권' 관련 민원 1493건 중 난임 시술비 등 지원 확대 요청으로 분류된 민원이 4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난임 치료 휴가 관련 문의가 338건, 의료기관·지원시스템 관련 불만이 167건, 지방자치단체별 상이한 지원 정책 관련 이의가 161건 등으로 집계됐다.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 폐지,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확대, 난임 시술 중단·실패 시 지원 확대 등의 요구가 접수됐다.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은 현재 지자체가 운영을 맡고 있어 지역마다 지원 내용이 상이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 민원인은 권익위에 "다른 지역들은 소득기준을 폐지했다고 들었는데, 출산율이 최저인 상황에서 어느 지역은 가능하고, 어느 지역은 불가능하다고 차별을 두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전국적으로 난임 지원 소득기준 폐지를 건의했다.
다른 민원인은 "난임지원 기준보다 건보료 납입액이 2만원 높아 지원 불가 통보를 받고 보니 우리나라는 왜 아직도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지 모르는 것 같다"며 "지원 여부를 소득으로 구분하는 정책이 아닌 난임부부들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또 다른 민원인은 "난임 1차 시도에서 공난포가 나와 중도 종료하고 몸도 마음도 힘든 상황에서, 지원받았던 비용을 다시 반납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더 상처가 됐다"고 하며 난임시술 중단이나 실패할 경우에도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권익위는 우선 더욱 현실성 있는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으로의 개편을 위해 △지자체사업에서 국가사업으로의 재전환 △소득기준 폐지 △공난포 발생 등 시술 중단·실패에 대한 지원 확대 △난임 지원결정서 발급 전 발생한 시술비의 소급 적용을 제안했다.
또 예비부모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산전검사 바우처 지급 △국가건강검진에 가임력 검사항목 추가 △최신 의료기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선택권 보장을 위해 미혼 여성 대상 난자동결 연구 추진 등을 제안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민원 분석 결과가 관계기관 저출산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