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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비스는 건축 인허가의 복합민원 및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고충 민원에 대해 선제적·능동적인 행정서비스를 펼치고자 추진됐다.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사전 예약된 건축 허가(신고) 민원에 대해 개발, 산지, 농지 등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마지막 주 수요일에 상담을 진행해 민원인의 업무처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서비스 신청은 와부읍, 조안면에 건축 허가(신고)를 계획하고 있는 주민 누구나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 가능하다.
이제창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장은 "지역 내 민원인들의 인허가 고충이 건축 인허가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통해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라며 "많은 주민들이 상담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건축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