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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현지시간) Telesur·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칠레 상원은 전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재적 의원 45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했다.
카밀라 바예호 칠레 총무장관은 "법안은 근로 시간과 여가 시간의 조화를 위한 것"이라며 "법안 시행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안은 하루 최대 10시간 근무를 허용해 주 4일 근무-3일 휴무가 가능하게 했다. 다니엘 누녜즈 상원의원은 "무엇보다 경제적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며 "근무 시간 단축은 우리나라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칠레 정부는 다만 2024년 첫 해에는 근로시간을 현행 제도에서 1시간 줄여 44시간으로 하고 이후 2026년 42시간, 2028년 40시간으로 점차 줄이는 5개년 계획을 추진해 갑작스러운 변화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로 했다. 칠레 공산당은 본래 2017년 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당시 의회에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이 조정 방안을 제안해 논의가 계속돼 왔다.
법안은 다음 달 하원을 통과하면 사실상 시행만을 남겨 놓게 된다. 칠레 정부는 하원에서도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히아네트 하라 노동부 장관은 "4월 첫째 주에는 하원에서 표결할 수 있도록 의원들과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며 "정부 목표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새 법안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