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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만난 산업계 관계자는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 이같이 우려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란봉투법을 놓고 경제계에서는 '파업 만능주의'가 팽배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현재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만 파업이 가능했지만,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조는 언제든지 파업할 수 있게 된다. 노사 간의 갈등이 생길 때 언제든 파업을 무기로 내세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어려워진다. 노란봉투법에는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다. 이미 합법적인 쟁의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있는데, 불법 파업에까지 책임을 묻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셈이다.
결국 피해는 기업이 온전히 입게 된다. 불법 파업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곳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히 금전적인 손해만 발생하는 건 아니다. 해외 고객사와의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중장기적인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면서 국내 산업계의 도급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노동권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 아래 기업들의 경쟁력만 갉아먹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