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오픈마켓에서(11번가·G마켓·G9·옥션·네이버스마트스토어·인터파크·쿠팡·티몬·위메프·롯데온·SSG) 판매중인 축구공, 축구화, 보호장비 등 월드컵용품 판매 게시글 약 1만 건을 대상으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한 결과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283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표시한 경우 68건 △동일 회사가 보유한 권리는 맞으나, 해당 제품과 무관한 권리를 표시한 경우 10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7건으로 나타났다.
제조사들이 권리 소멸된 제품, 등록 거절된 제품 등 지재권을 허위로 표시한 월드컵용품을 다수 출시해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월드컵용품의 종류를 살펴보면 △무릎보호대 89건 △축구화 85건 △양말 60건 △족구공 55건 순으로 조사됐다.
특허청은 이번에 적발된 368건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한 후,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또, 지식재산권 표시방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별로 올바른 표시방법을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양인수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 팀장은 "향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단속 품목 중 국민 안전 관련 품목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