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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화물연대의 ‘조사 방해’ 검찰 고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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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차민 기자

승인 : 2023. 01. 18. 18:17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정부가 노동 개혁에 힘을 싣고 있는 가운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높은 수위의 제재가 나온 것이다. 이에 원래 공정위가 조사 중인 화물연대의 사업자단체금지 행위 혐의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 집행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된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자단체금지 행위 혐의 전원회의 에서 판단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18일 화물연대본부의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를 통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화물연대 본부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 5일, 6일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 거부 강요, 다른 사업자의 운송 방해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현장 조사에 나섰다. 당시 화물연대는 3일간 진행된 현장 조사에서 조사공무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건물 입구를 막는 등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했다. 화물연대본부의 조직적인 조사 방해로 공정위의 세 차례 현장 조사는 모두 불발됐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고의로 현장 진입을 저지했다고 보고 본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방해 행위를 직접 결정하거나 지시했다는 걸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본안인 화물연대와 관련한 사업자단체금지 행위 위반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보통 조사 방해 혐의와 사업자단체금지 행위 위반 혐의가 같이 다루어지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조사 방해에 대해서만 단독 심의가 이루어져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를 위한 진입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처음인데 이를 해소하고 본안 조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빠른 심결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으로 해당 사건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노조인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공정위 조사관은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증을 받지 않았고, 단체행동과 관련한 조정 절차 등 법상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또 화물노조에서 화물차주는 5%에 불과해 다양한 개인사업자로 구성된 화물노조를 일률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화물연대는 전원회의 서면 의견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화물차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지 사업자단체가 아니므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다. 최종 판단은 향후 열릴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최근 공정위가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인정하고 첫 제재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번 사건 역시 제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공정위는 지난달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를 배제하려고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원을 물렸다. 당시 민노총 소속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를 '특고이기도 하지만 사업자'라고 판단하며,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인정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조사가 거부됐는지 여부만 검토했고, 사업자 단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었다"며 "조사를 진행해서 사업자 단체 위반 행위에 관해서 판단이 내려질 때 화물연대가 사업자인지 여부 등이 최종적으로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차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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