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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청장은 SK바이오사이언스 30주, SK바이오팜 25주, 바디텍메드 166주, 신테카바이오 3332주, 알테오젠 42주 등 총 2억8900만원어치를 보유했다. 백 청장이 취임할 당시 기준이며 SK바이오사이언스는 취임 직후 매도했다. 나머지 주식은 자발적으로 팔지 않았다.
이 장관은 이엔플러스보통주 300주, JW중외제약보통주 18주, JW홀딩스보통주 567주, 기아차보통주 100주 등 총 5131만원 상당의 주식을 소유했다. 특히 이엔플러스의 경우 정부에 소방설비를 납품하는 기업이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 등이 3000만원 이상의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임명 2개월 안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 수행 중에 특정 기업과 사적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질병관리청장이 주요 질병 정책 수립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바이오 업체와 직무 연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국가 재난 주관 부처의 수장인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마찬가지다.
논란이 일자 두 장관은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주식을 뒤늦게 매각했다. 일각에서는 공직자로 임명되기 전 먼저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행법 상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임명되기 전 민간인 신분일 때는 직무 관련성을 심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차제에 직무 관련성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에 대해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두 장관과 같은 논란이 지속될 수 있어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위공직자 스스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주식은 아예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자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