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러 돈줄 바짝 틀어쥐는 獨…자국내 러 자산 제재 위한 추가법안 추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files.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710010004860

글자크기

닫기

서주령 하이델베르크 통신원

승인 : 2022. 07. 10. 10:03

Russia Putin <YONHAP NO-0073> (AP)
블러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AP 연합
독일 정부가 러시아 과두정치인 및 기업가의 사유재산 제재를 위해 시행한 긴급제재집행법I이 유명무실한 상태라는 평가를 받았다. 연방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제재를 위해 강제성 및 처벌을 강화하는 긴급제재집행법Ⅱ 초안 작성에 들어갔다.

독일 공영방송 ARD는 9일(현지시간) 연방정부가 러시아 과두정치인과 기업가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제재집행법Ⅰ이 현재까지 거의 ‘무산’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대책위원회를 소집해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방정부는 지난 봄 러시아 과두정부와 기업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분명해진 것을 확인하고 연방정부에 제재 시행과 관련된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재집행법Ⅰ을 발령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제재 대상인 사람 및 기업에 대한 신고 의무다. 제재 대상으로 명시된 사람과 기업은 ‘즉시’ 독일 내 자산을 당국에 공개하고 자산 형태에 따라 지정된 관청에 정확한 정보와 함께 자진신고할 의무가 있다.
자금의 경우 독일 중앙은행인 독일연방은행(도이체 분데스방크)에, 요트와 예술 작품 또는 부동산과 같은 기타 경제적 자원은 연방 경제수출통제국(BAFA)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ARD는 이 같은 제재집행법 실행에도 성과는 없었다고 전했다. 신고의무는 5월말부터 시작했으나 6주가 지난 이달 10일까지 책임 당국에 신고된 사례가 없다. 연방 경제·재무부는 “아직까지 자진 신고된 사례는 없고 정부가 추적을 통해 찾아내 동결한 자산만 관리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 상황을 분명한 문제로 간주하고 추가적인 제재법 발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방 재무부가 이끄는 대책위원회는 우선 제재 대상자에게 ‘신고 의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적으로 신고를 간소화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독일연방은행은 재무부의 요청에 따라 공식 홈페이지에 신고의무에 대한 공지를 게재하고 BAFA는 홈페이지에 신고 방법에 대한 안내와 이메일 주소를 게재했다. 양식과 관련해 전자신고 포털을 설정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안내와 고지 이후 신고되지 않은 자산이 드러날 시 직접적인 처벌이 가능하다. 경제·재무부는 제재 대상자들이 차명으로 은닉된 자산 공개를 꺼리고 오히려 더 깊게 숨길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제재 대상자들에게 신고의무 위반시 징역형 및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공개 자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

지난 3월 신설된 재무부 산하 ‘대(對)러 경제제재위원회’는 설립 이후 최근까지 은닉된 제재대상자들의 독일내 자산을 추적해 동결했다. 연방 재무부에 따르면 동결된 러시아 과두정치인 및 기업의 자산은 4월말까지 1억3790만유로(한화 약 1825억원)에 머물렀으나 6월부터 호화 요트와 회사 지분까지 동결 대상에 포함하면서 43억9000만유로(한화 약 5조8086억원)까지 증가했다.

연방 재무부와 경제부는 보다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경제제재를 위해 두 번째 제재시행법 초안을 작성 중이다. 연방 내각은 해당 법안이 올해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주령 하이델베르크 통신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