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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단체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을 신설하고 전국 한돈농가에 8대 방역시설을 의무화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 기습 입법 예고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8대 방역시설의 전국 의무화를 골자로 실효성 없는 억압정책을 강행하려는 것으로 국내 농축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할 임무가 있는 농식품부가 축산업 말살 정책만 일변하고 있다는 게 축산단체의 주장이다.
홍 의원은 “이해당사자인 축산농가와 사전 협의 없이 전제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행정 정책”이라며 우려했다. 이어 “현 농식품부 장관의 독단행정이야 말로 현 문재인 정권의 농업정책의 실패 표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