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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완주군에 따르면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을 대상으로 전북도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함에 의해 이날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받은 음식점과 숙박시설, 종교시설, 체육시설, 이미용업, 학원·교습소 등 31개 업종으로, 신청일 기준 폐업중인 상태가 아니거나 2020년 5월 1일 이후 휴업 중인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해당된다.
전북도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시설 영업자의 사기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완주지역 내 지원 대상은 3,009개소로 알려졌다. 전북도 재난지원금 지원금액은 1개소 당 80만 원이다.
신청방법은 시설대표가 신청할 경우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하다. 가족이 신청할 경우 여기에 통합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행정명령 조치위반자나 공공기관·공공시설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신청방법은 방문, 우편, 전자메일로 가능하며, 완주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또한 방문접수의 밀집도를 해소하고자 1월 17일부터 2월 11일 금요일까지 4주간을 집중신청기간으로 지정하고, 군청 1층 대회의실과 별관 문화관광과 옆 음악동아리실에 방문접수상황실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