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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마을이 함께 돌봄을 실천해 초등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이웃 간 소통 및 돌봄 활동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마을 또는 아파트 내 유휴·공유 공간 사용이 가능한 8인 이상의 주민공동체이며, 선정된 단체에게는 돌봄에 필요한 활동비, 프로그램 운영비, 간식비 등 1개 소당 2500만원 이내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맞벌이 가정 증가와 최근 코로나로 인한 돌봄 공백으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초등 돌봄 마을활동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모사업 신청기한은 오는 19일까지이며, 신청서류는 유성구 홈페이지를 참고하고, 자세한 내용은 유성구 아동가족과 아동친화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