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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증 및 기분(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과 진단을 받은 대상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치료비 지원대상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정신과적 진단을 받은 군 거주 재가정신질환자 중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가 해당되며, 지원 금액은 진료비와 약제비를 합산해 월 최대 3만원(연 36만원)한도 내 실비와 정신질환자로 진단받기 위해 소요된 진단비 10만원 이내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치료비 지원은 연령에 상관없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 및 처방전, 영수증, 행정 정보동의서, 통장사본 등 서류를 갖춰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꾸준한 지원을 통해 치료율을 높여 군민 정신건강 회복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등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