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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귀농 초기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영농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신용 및 담보대출로 대출금리와 저금리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대상자 선정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면접을 통해 이뤄진다. 선정심사위원회는 심층면접에서 사업계획·추진의지·영농정착 의욕 등을 본다. 대상자에게는 대출금리 연 2%,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세대당 대출 한도는 농업창업자금은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7500만원으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신청대상은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세대주로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업인으로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신청할 수 있다.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 귀농창업자금만 신청 가능하고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101명에게 귀농 농업창업자금 159억1100만원, 23명에게 주택구입자금 11억6000만원의 융자를 지원했다. 사업 희망자는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