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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역은 지난 8일 밤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대기정체로 국내 미세먼지가 더해져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관심’ 단계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도는 의무사업장 75개와 공사장에는 가동률·가동시간 조정 등 배출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석탄발전시설은 가동정지, 상한제약 등 효율개선 조치를 이행한다.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되며, 법정의무가 없는 민간사업장과 생활폐기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도 배출 저감조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다만, 휴일에는 차량 운행량이 적고 특정시간 대에 집중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5등급차량 운행제한 및 단속은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안재수 도 기후환경국장은 “겨울철 대기정체의 영향으로 고농도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국민참여행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