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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대전시 대덕구 관내 2개, 동구 1개, 청주시 2개 모두 5개 업체에서 무신고 영업행위, 건축물 불법증축 등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를 포함한 사업장 중 대다수는 과거에도 무신고 영업행위, 건축물 불법증축, 불법 토지형질변경 등으로 관할 지자체에 적발돼 벌금형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강환경청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건축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적정 조치할 것을 요청했고, 관할 지자체에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과 검찰 고발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금강환경청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할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해 과년도 적발업체가 위법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중점 관리하고,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정종선 금강환경청장은 “대청호는 약 400만 충청권 주민에게 먹는 물을 공급하고 있어 특별히 보호가 요구되는 중요한 상수원으로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 확보를 위해 관련 지자체와 함께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