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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가축질병 최소화,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 및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신청 대상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 △축산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관련 학과 졸업자(만 50세 이하)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 등이다.
지원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사업비의 80%를 국고융자로 지원하며, 사업비의 20%는 자부담으로 충당되고 지원 형태는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중·소규모(연리 1%)와 대규모(연리 2%) 농가로 구분돼 이자율이 차등 적용된다.
사업비는 축사신축 및 개보수, 이전을 비롯한 축사시설 및 축산시설 신규구비 및 교체 등에 사용되며, 사업 참여 희망 축산농가(법인)는 관련서류를 구비해 축사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은 가축사육 환경개선으로 가축질병 감소와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 노동력 절감, 축산악취 개선 등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축산농가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