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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2년 첫 무형문화재 지정... 홍경선 대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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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2. 01. 04. 11:46

‘대목장’종목 지정 및 목수 홍경선 보유자 인정
대전시, 2022년 첫 무형문화재 지정... 홍경선 대목장
대전시는 올해 첫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홍경선 대목장을 인정했다./제공=대전시
대전시는 4일 2022년 임인년 새해 ‘대목장(大木匠)’ 종목을 신규 시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홍경선 선생을 보유자로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목수는 보통 소반이나 장롱 같은 생활 가구들을 만드는 소목장과 궁궐이나 사찰, 일반 가옥들을 짓는 대목장으로 구분돼있다.

대목장의 기원은 ‘신라의 선덕왕이 황룡사 9층탑을 짓기 위해 백제에 장인을 청하자, 아비지(阿非知)라는 대장(大匠)이 200명의 기술자들을 데리고 왔다.’는 삼국유사 기록까지 소급될 만큼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홍경선 대목장은 부친 홍사구 옹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은 목수 집안의 후손으로, 스무 살이 되던 1980년부터 대목일을 시작해 현재까지 약 200여 건의 전통건축물을 짓거나 보수해왔다.
홍경선 대목장의 손을 거쳐 간 건축물 중에서는 보물로 지정된 안동 소호헌(蘇湖軒)과 경남 유형문화재인 합천 해인사 경학원(海印寺 經學院) 등 한국의 중요 문화재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부친 역시 충남 지역의 유명한 대목장이었던 정규철·정영진(丁榮鎭) 선생을 사사한 바 있다, 이번 대전시 무형문화재로 인정된 홍대목장은 대전뿐만 아니라 충청지역의 기맥을 이어받은 장인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러한 실력과 무형문화재로서의 전통성을 인정받은 홍경선 대목장은 2021년 문화재청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전문위원에 위촉됐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사)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이사장에 선출되기도 했다.

임재호 대전시 문화유산과장은 “1999년 소목장 지정에 이어 2022년 대목장 지정과 보유자 인정이 이뤄짐으로써 대전시의 전통문화유산이 더욱 풍성해지고, 그 위상 한층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과장은 “대전시의 기능종목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인 전통나래관을 통해 해당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전수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시민들에게도 우리나라 고유의 무형유산인 대목장에 대한 이해와 함께 체험교육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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