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보령시에 따르면 올해 입산통제기간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다음 달 1일부터 5월 15일까지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입산통제구역은 오서산, 양각산, 아미산, 봉황산, 성주산, 옥마산 등 19개산 64개소로 전체면적은 1만1587ha에 이른다.
입산통제기간에는 양각산 보령댐, 풍계리, 평리~정상 구간 등 8개노선 16km의 등산로도 폐쇄된다.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통제구역의 출입을 원할 경우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화기,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오를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김영두 시 산림공원과장은 “산림환경 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조심기간 동안 입산통제구역에 출입을 삼가고 부득이하게 입산이 필요한 경우 입산허가를 받고 출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