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이 불거진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에 대해 범죄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어 지난 18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은 이 전 원장과 그의 가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배임, 세금탈루 등의 혐의로 지난 9월 경찰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일부는 명의신탁인 것으로 생각된다”며 “설령 피고발인들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법 증여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기본소득 등 핵심공약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전 원장은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맡고 있던 이 후보 캠프 정책본부장직을 사퇴했다.
그러면서 이 전 원장은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없이 불법적인 다른 사례와 같은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거나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보유 토지는 상속이나 선산 이전 과정에서 취득한 것이고 보유 중인 법인은 사무실 두 칸을 기초로 설립된 것으로 장차 경제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투기와는 전혀 관계 없으나, 국민의 감정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불필요한 부동산은 이미 처분했거나 매각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