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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준호 경남도의원(민주당·김해7)은 2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전통주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준호 의원은 “지금까지 지역 전통주 제조사는 각종 공모사업에 소상공과 제조업 중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소외됐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 농산물로 만든 전통주가 공식행사에 이용되는 등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경남도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가 지역에서 생산·제조되는 전통주 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남 도지사가 지역 전통주 중 우수 전통주를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또 전통주 산업 육성에 관한 예산 지원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각종 공식행사에서 지역 전통주를 우선 이용하도록 규정했다.
전통주 산업 육성과 소비촉진에 기여한 기관·단체·법인·개인에게 포상도 할 수 있다.
제11대 경남도의회 후반기 경제환경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지금까지 33건의 조례를 제·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