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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장애인 서비스 누락 대상자와 연령 도래자로 도내 444명이며 장애인 서비스 누락 대상자는 장애인 연금, 장애(아동)수당 등의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며, 연령 도래자는 연령 도래로 인해 타 서비스 전환 대상이 되는 경우다.
충북도는 복지서비스 미수급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매년 2회 정도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4월 도내 523명에 대해 일제정비를 실시한 바 있다.
도는 장애인 대상자의 인적사항, 가구유형, 소득인정액, 종합장애정도, 국민연금공단 심사 유무 및 복지급여 서비스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조회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권리구제 대상자에게 서비스 신청을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장애인복지 권리구제 대상자 해당여부 관련 문의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획득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먼저 안내함으로써 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수급 자격이 있는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애인 복지서비스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