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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 “북, 기독교인 이유로 수만명 수감, 수백명 살해”...“한국정부, 종교단체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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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1. 05. 13. 04:59

국무부 '2020 국제종교자유 보고서' 발간
"북, 기독교인 이유로 5만~7만명 수감...126명 사망·94명 실종"
"한국정부, 코로나19 억제 위해 종교단체 단속·갈등"
북한 인권침해
미국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발간한 ‘2020 국제종교자유 보고서’ 북한 편에서 북한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수만명을 수감하고, 수백명을 살해했다고 비판했다./사진=국무부 보고서 캡처
미국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수만명을 수감하고, 수백명을 살해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종교활동 제한 정책을 시행해 종교 단체와 갈등을 빚었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간한 ‘2020 국제종교자유 보고서’의 한국·북한 편에서 이같이 전했다.

국무부는 비정부기구(NGO) ‘오픈 도어 USA(ODUSA)’를 인용해 2020년 말 기준 북한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5만∼7만 명이 수감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세계기독교연대(CSW)가 지난해 5월 20만명이 북한 수용소에 수감됐고, 이들 중 많은 이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추정했다고 전했다.

또 한국 NGO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2007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등을 인용해 사망 126명·실종 94명 등 북한에 의한 종교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침해 사례 1411건을 보고했다는 보고서는 설명했다.

ODUSA는 “북한 기독교인들이 발각되면 정치범으로 노동수용소로 추방되거나 심지어 그 자리에서 살해된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6월 한국 탈북자 단체들이 성경과 기독교 자료들이 포함된 것들을 국경 너머로 보내자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북한은 2001년 이래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심각한 종교 자유 침해에 관여했거나 용인한 이유로 특별우려국(CPC)으로 지정돼 왔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2일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19년 연속 지정했다.

국무부 한국 인권 보고서
미국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발간한 ‘2020 국제종교자유 보고서’ 한국 편에서 한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종교활동 제한 정책을 시행해 종교 단체와 갈등을 빚었다고 지적했다./사진=국무부 보고서 캡처
◇ 국무부 “한국 정부, 코로나19 억제 과정서 종교 단체와 갈등”

국무부는 보고서 한국 편에서 한국 정부와 종교 단체 간 갈등을 소개했다.

국무부는 지난해 광복절 때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주도의 광화문 대규모 집회에 대한 단속, 지난해 2월 대구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신천지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범죄 수사 착수, 선교단체인 ’순교자의 소리‘가 지난해 6월 서해안에서 플라스틱 용기에 쌀과 성경 등을 북한에 띄워 보내려다 경찰과 주민에게 제지당한 사례 등을 거론했다.

국무부는 북한이 대북전단지 살포를 강하게 비판하자 여당 주도의 국회가 지난해 12월 대북전단금지법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파룬궁(法輪功)협회는 강원도에서 하려던 공연이 저지됐는데 취소 이유로 코로나19를 거론했지만 협회는 중국 정부의 압력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국무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법이 지난해 6월 30일부터 시행돼 이전보다 개선됐지만 여전히 결함이 있다고 평가한다며 ‘여호와의 증인’은 대체복무 기간이 3년으로 2년이나 이보다 짧은 일반 군 복무에 비해 불공평하게 차이가 난다고 지적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미 대사관 당국자는 신천지교회 교인을 포함해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이슈에 관해 한국 정부 당국자와 관여했다”며 “대사관 당국자는 종교의 자유 문제를 토론하고, 종교의 자유에 관한 미국의 헌신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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