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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음성 자가진단 결과로 미국 입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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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1. 05. 10. 07:24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제선 항공 이용객 대상 코로나19 음성 증명 요건 완화
FDA 승인 진단키트 이용, 키트 제조사와 원격의료 서비스로 진행해야
항공운송협회 "국제여행 절차 용이하게 해"
덜러스공항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7일(현지시간)부터 자가 진단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이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미국행 비행기에 탈 수 있도록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9일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4일 찍은 미국 버지니아주 댈러스공항 모습./사진=댈러스=하만주 특파원
미국이 자국으로 오는 국제선 항공 이용객에게 적용해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 증명 요건을 부분적으로 완화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7일(현지시간)부터 자가 진단을 통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이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미국행 비행기에 탈 수 있도록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9일 보도했다.

‘요건’은 국제선 탑승자가 미 식품의약국(FDA)의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진단 키트를 이용해야 하고, 검사는 키트 제조사와 연계된 원격의료 서비스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원격의료 제공자가 검사자의 신원과 검사 결과를 확인해 CDC 요건에 맞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것도 ‘요건’에 포함됐다.

아울러 항공사는 개인의 신원과 검사 결과의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은 지난 1월 26일부터 미국에 입국하려는 2세 이상의 국제선 승객이 출발 3일 이전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서나 코로나19 감염에서 회복됐다는 증명서를 탑승 전에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미국항공운송협회는 “국제여행 절차를 용이하게 하는 고무적 조처”라고 환영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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