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고문, 가혹행위에 의한 허위자백 이뤄졌다는 주장 충분히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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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4일 강도살인 피의자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최인철씨(60)와 장동익씨(63)가 제기한 재심청구 선고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고문을 받은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당시 같이 수감돼 있었던 이들의 진술 등을 봤을 때 피고인들의 주장이 상당히 진실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백 내용에 대한 검증 절차가 두 번 이뤄지면서 범행 흉기에 변동이 있는 점, 그에 따라 자백 내용도 변경된 점 등을 모두 고려해보면 당시 고문, 가혹행위에 의한 허위자백이 이뤄졌다는 주장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장씨는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으나 최씨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와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6개월간 선고를 유예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4일 부산 북구 엄궁동 낙동강변 도로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당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부산 사하경찰서는 최씨와 장씨를 살인 용의자로 검거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을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최씨와 장씨는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뒤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이들은 2017년 5월 재심을 신청했고, 지난해 1월 재심 개시 결정이 났다. 재판은 재심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 등이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