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줄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에 결국 위생감시국의 지속적 권고 따른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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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저녁(현지시간) 브라질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항공편을 이용해 브라질에 입국하는 승객들은 비행기 탑승시 항공사에 코로나19 음성테스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입국 72시간 이내에 실시된 RT-PCR(실시간 유전자 증폭검사) 음성 판정 확인서여야 하며 브라질 국민, 외국인 모두에게 해당한다. 외국인의 경우 해당 서류 제출과 함께 브라질의 방역지침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에 서명해야 하며, 아직 해당 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위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추방, 벌금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위와 같은 입국자 통제 조치는 브라질 위생감시국(ANVISA)에서 지속적으로 제시 및 권고 해왔던 것으로, 브라질 대통령 자이르 볼소나로(Jair Bolsonaro) 및 정부에서 이를 무시해왔다. 그러나 금주 17일 열렸던 내부 회의에서 기존의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코로나19의 대확산이 시작된 초기, 브라질 정부는 브라질 영주권자, 특별 예외에 해당하는 외국인 전문가나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규제, 입국 절차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분적 허용을 확대하며 9월을 기점으로 외국인 입국을 전면 자유화한 상태였다.
12월 17일 기준 발표된 브라질 보건부 통계에 따르면 브라질내 일일 확진자 69,826명, 누적 확진자는 716만 2978명이며 총 사망자 수는 총 18만 5650명을 기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