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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하원은 최근 이혼 여성이 언제나 재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이혼 후 270일 이내에 재혼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법안을 개정한 것이다.
19세기부터 이어져 온 구법안은 이혼 여성이 270일 이내에 재혼할 경우 친자 확인 문제가 발생한다며 기간을 설정했었다.
개정법은 재혼 후 아이를 낳으면 자동으로 현 남편의 아이로 추정하고, 그가 자녀 양육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 남편이 친부가 아닐 경우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친자 확인 소송을 할 수 있다.
개정법은 일반 결혼뿐 아니라 동성 결혼 등 법적 효력을 가진 모든 형태의 결혼에 적용된다.
루스 에벤스퍼거 상원의원은 “차별받지 않을 여성의 권리와 자녀가 친부모를 알 권리에 상응하는 아주 좋은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도 ‘여자의 경우 혼인관계를 종료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로 규정한 민법 제 811조가 있었으나 2005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