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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이 14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경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사업의 상당수는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편성된 국고보조금 사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비는 중앙정부가, 지방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경비다. 추경안에 담긴 환경부 사업은 올해 본예산보다 총 1조1691억원이 증액됐다. 이에 매칭해 필요한 지방비 규모는 6392억원이다.
특히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 개선 사업 중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1207억원→2412억원)·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222억원→1185억원), 노후건설기계 엔진 교체(112억→927억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80억원→1018억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24억원→336억원),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12억원→183억원) 등은 본예산보다 추경이 크게 증액됐다.
이에 환경부는 지방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일부 사업의 경우 국고 보조율을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추가되는 지방비 부담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는 못했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하지만 전체 사업비 규모가 불어난 만큼 사업에 들어가는 지방비는 400억원 늘어난다. 이와 같은 지방비 증액분에 대한 조달 방안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환노위는 국비 비율 상향 조정을 반영했지만, 정부가 애초 지방비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채 추경을 편성해 지자체 차원의 예산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예결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