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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제추행 혐의’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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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혁 기자

승인 : 2019. 05. 22. 16:19

김 의원, 혐의 전면 부인…警 "조사 결과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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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투데이 DB
경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찰로 넘긴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오는 23일 김 의원을 상대로 불구속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로 송치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10월께 영화 관람 도중 전직 동료인 A씨(39·여)의 손을 강제로 잡고 자신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게 한 혐의(강제추행)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김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이후 동작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김 의원은 경찰에 신체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실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경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한 뒤 김 의원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내렸다.

한편, 김 의원은 피소를 당한 직후 A씨가 자신이 공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1000회 이상 일방적으로 연락을 해오며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김 의원의 강제추행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대로 맞고소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조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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