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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인 사회 현상은 바뀌지 않고 심해지고 있습니다. ‘능력보다 학벌’이라는 고정관념이 아직도 사회 전반에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만은 학벌에 의한 차별 없이 좀 더 수월하게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려놓고 싶은 부모의 심리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학벌 지상주의와 취업난이 맞물려 학벌을 허위로 위조하는 경우마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력을 사칭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게 될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학벌 위조로 취업에 성공했더라도 해고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자가 입사할 때 이력서 등에 학력이나 경력을 사칭 혹은 은폐나 허위기재를 한 경우 향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근로자를 징계 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학력사칭을 이유로 징계 또는 해고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고용 당시의 사정뿐만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및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대판 2012.7.5, 2009두16763)”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학력 사칭의 경우 근로자의 정직성에 대한 부정적 요소로 전인격적 판단을 그르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 경력 사칭을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의 인정과 더불어 고용 이후 해고시점까지의 제반사정을 보태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력서에 학력 등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 평가 외에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를 도모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는 것으로, 고용관계의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학력 사칭이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원인으로 훗날에 징계 혹은 나아가 해고의 사유까지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학력의 사칭은 근절돼야 하며 학력이나 전공이 업무에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무조건적인 학벌지상주의를 지향하는 취업현실의 사회적 분위기 역시 바뀌어야 합니다.
학벌 지상주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부만이 최선이라는 세뇌를 대물림하고 있는 현실을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뿌리 깊게 박힌 잘못된 신념을 바꾸는 심리학 방법으로 ‘인지행동치료’가 있습니다. 잘못된 사고체계를 교정함으로서 생각을 바꾸고 행동도 바꾸는 방법입니다.
어른들이 변화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사례를 제시해 적성과 소질에 따라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공부에 소질 있는 학생은 공부로, 다른 일에 소질 있는 학생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로 사회가 지원하고 지지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