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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페이코, 앱카드 6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등에 신용카드 정보를 미리 등록하면 결제할 때마다 신용카드 정보를 매번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간편결제 서비스의 시행으로 납세자는 스마트폰 홈택스 앱에서 국세를 확인한 후 간편결제를 선택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납세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간편결제 회사를 확대하는 등 편의성을 높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