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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계산 실랑이... 흉기 휘두른 4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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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명 기자

승인 : 2017. 08. 16. 18:13

술값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3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3일 오전 1시30분께 울산 중구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 B씨(45)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를 크게 다치게 했다.

A씨는 B씨가 큰 상처를 입었는데도 계속 달려드는 등 B씨를 살해하려 했으나, B씨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술값 11만원을 계산할 것을 요구했으나 B씨가 “당신이 계산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말하는 것에 격분, 술집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수술을 받고 20여 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 치료를 받았으며, 앞으로 후유증이나 합병증도 우려되는 상태다.

재판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B씨의 피해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다.
신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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